티스토리 뷰
근로자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급일과 지급액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실업급여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시기에 충분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특이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구분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즉 한달이 30일이라면 10일 이내 근로해야함)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워크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편이 더 수월합니다. 공무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정에 대한 설명만 잘 한다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절차대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따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구요. 다른 자료들은 접수처 공무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이제 신청을 마쳤으면 실업인정일이 나옵니다. 보통 신청 후 2주 정도 후에 나오는데요. 1차와 4차는 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하고 2,3차는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업인정은 플레이스토어에 고용보험앱을 다운받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시 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인정해줍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은 구직자가 구직기간동안 성실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 중에 구직활동이 있고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상담프로그램이나 적성검사, 직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1회차, 직업훈련 강의는 2회차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2회, 3회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한 이력서 제출 및 면접 활동에 대한 증빙을 할 경우에도 재취업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면접확인서를 받거나 출력하여 워크넷 외의 경로로 면접을 본 경우 증빙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지급액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데요. 최고 66,000원으로 되어있으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마다 다르지만 보통 120일에서 180일 사이로 지급 받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는거죠. 또한 상단에 표에서 나오듯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의 요건만 맞는다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TOP 3
✅권고사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까?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표인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직이유가 개인사유로 되도록 부탁을 받았거나 강압적인 조치로 인했거나, 이직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긴 한데 제가 잘못해서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인해 받을 수 없는데요. 첫번째는 형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횡령, 기밀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받을 수 없으며 세번째는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당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데요.(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이에 확인되면 3년 이내 기간이 소급되어 고용보험이 취득됩니다. 물론 보험료를 납부해야겠죠. 이 경우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고 하여도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증빙자료만 있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이 적용되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